내 차가 차량5부제 대상인지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번호판 끝자리만 알면 운행제한 날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운행했다가 과태료 폭탄 맞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번호판으로 대상 확인방법
차량5부제는 차량번호판 끝자리 숫자로 운행제한일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번호판이 1234번이면 끝자리 4이므로 매주 목요일 운행이 제한되며, 서울 도심 남산 1·3호 터널과 사직터널 등 주요 구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 시간대에 위반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구역 총정리
서울시 핵심 제한구역
남산 1·3호 터널, 사직터널이 주요 제한구역입니다. 이외에도 세종대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가 포함되며, 경복궁~광화문~시청~을지로 구간은 특히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한시간과 요일별 규칙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가 운행제한 시간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한이 없으며,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 경차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처벌규정
1차 위반 시 과태료 4만원, 연간 3회 이상 위반 시 누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24시간 감시되며, 단속 후 약 2주 이내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운행 가능한 예외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저공해차량은 차량5부제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구급차·소방차·경찰차), 장애인 차량도 번호판과 관계없이 언제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이파킹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놓치면 과태료 맞는 함정
많은 운전자가 놓치는 것이 바로 터널 우회도로입니다. 남산터널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지만, 일부 우회도로도 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한시간 끝나는 오후 8시 직전 진입 시에도 완전 통과 전까지 위반으로 간주됨
-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도 번호판 기준으로 제한되므로 대여 전 확인 필수
- 회사차량을 개인이 운행할 때도 번호판 끝자리 확인 후 이용해야 함
- 네비게이션 설정 시 '차량5부제 우회' 옵션을 켜두면 자동으로 우회경로 안내
-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므로 차량 대여 시 더욱 주의
번호판별 운행제한 요일표
내 차 번호판 끝자리만 확인하면 어느 요일에 운행이 제한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차량번호 끝자리를 찾아 해당 요일을 확인하세요.
| 번호판 끝자리 | 운행제한 요일 | 제한시간 |
|---|---|---|
| 1, 6 | 월요일 | 07:00~20:00 |
| 2, 7 | 화요일 | 07:00~20:00 |
| 3, 8 | 수요일 | 07:00~20:00 |
| 4, 9 | 목요일 | 07:00~20:00 |
| 5, 0 | 금요일 | 07:00~20:00 |
| 모든 차량 | 토·일·공휴일 | 제한 없음 |


